(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제한지역은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5만1천㎡에 달한다.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 모두 불가능하다. 녹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될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 정보서비스 사이트(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1천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오산리 15만1천㎡에 2층 규모 연면적 5만730㎡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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