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여성 직원간 성추행 사건 조사…인사위 결정 남아

입력 2018-04-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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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여성 직원간 성추행 사건 조사…인사위 결정 남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여성 직원간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17일 체육회와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같은 여성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씨 사건은 작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올해 2월 성추행 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 인사 7명으로 성추행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B 씨의 추행이 상습적인지, 취중에 저지른 성추행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졌다.
이어 결과를 가해자 B 씨와 피해자 A 씨에게 최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B 씨는 조사 기간 원칙상 피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기에 대기 발령 조처됐고, A 씨는 체육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다.
체육회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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