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는 "불을 지르겠다"거나 "사람을 죽이겠다"며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가 서울 용산구 용문동의 한 식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까지 했다.
지금까지 이씨의 허위 신고로 순찰차 19대, 경찰관 39명, 형사기동대 차량 3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화재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소방차도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해 수사키로 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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