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위험인지 더 잘하도록…투명성 제고"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뉴욕주 검찰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거래소 13곳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법무장관)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인티그리티 이니셔티브'(Virtual Markets Integrity Initiative)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 검찰은 서한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지만 심각한 변동성과 불안정성, 리스크(위험)를 특징으로 하는 매우 투기적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기본적인 거래 규칙과 수수료 구조, 이해충돌과 사기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보호수단 등이며, 서한에는 질문지도 첨부됐다.
서한을 발송한 곳은 뉴욕에 기반을 둔 제미니 트러스트(Gemini Trust)를 비롯해 잇비트 트러스트(itBit Trust), 코인베이스의 GDAX, 비트플라이어 유에스에이(BitFlyer USA)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 검찰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오는 5월 1일까지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들 자료를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폭등세를 기록했으나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60%나 급락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사상 최대인 580억엔(5천842억 원) 규모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킹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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