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 1∼3월 위반사항 2만7천건 적발

입력 2018-04-18 12:00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현장 1∼3월 위반사항 2만7천건 적발
환경부·지자체, 날림먼지·불법소각·고황유 사용 단속해 행정처분·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건설공사장 같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달 새 2만7천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시행 중인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3월 말 현재 총 2만7천20건의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232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고황유 사용 사업장 621곳에서 21건,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천719곳에서 7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 1억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서는 2만6천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71건에 대해 약 2억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고장에 따른 자체 보수 등을 이유로 측정값이 없는 결측(缺測)이 연간 783만 건(12.6%)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결측이 잦고, 측정 기기가 노후화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다음 달까지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의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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