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8-04-18 10:28  

법원, '선거법 위반' 故장준하 선생 아들 벌금 200만원 선고
박근혜 정부 비판광고 게재·시위 혐의…1심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해외에 있는 재외(在外) 선거권자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미국의 한 일간지 등 4개 매체에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9차례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당시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 등도 있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는 위성방송시설·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인정한다.
장씨는 선고 기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공판은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형식으로 이뤄졌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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