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선장이 어업인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단속 어업지도선 M호 선장인 사무관 A(51) 씨를 구속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B(35) 씨 등 어업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C 수산 대표 B 씨 등 어업인 20명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30차례에 걸쳐 2천330만원을 받고 10여 차례에 걸쳐 28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 씨는 접대를 받은 단골주점 업주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선주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을 어업인들에게 알렸다.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에는 단속 시간과 위치 등이 표시돼 있었다.
A 씨는 어업인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리고 트롤 어선과 채낚기의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등을 눈감아준 의혹으로 해경 수사를 받아왔다.
해경은 A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15일 체포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단속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어업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을 무마해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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