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릅나무출판사 2015년 5월부터 월세계약서 작성"

입력 2018-04-18 11:15   수정 2018-04-18 17:46

"느릅나무출판사 2015년 5월부터 월세계약서 작성"
한국산업단지공단, 불법입주 '드루킹' 경찰에 고발



(파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경기도 파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가 2015년 5월부터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산업단지 측에 이를 알리지 않은 건물주와 임대인 '드루킹'은 모두 고발조치됐다.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도시 내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 이모씨는 '드루킹' 김모(48)씨와 2015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서상에는 4층짜리 건물 중 느릅나무출판사가 위치한 2층(351㎡)만 임대한 것으로 돼 있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3년 전이지만 김씨 일당이 실제로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그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다.
조성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전반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산업단지의 특성상 이곳에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령 출판사였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례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무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김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사항이어서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2004년 해당 건물 소유 출판사가 처음 입주한 이후 따로 신고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 건물주와 통화해 현황을 파악해왔는데 전날부터는 건물주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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