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지시로 기사 댓글 공감수 조작 가담…매크로 프로그램 입수
업무방해 혐의 추가 공범…경찰, 활동자금·출판사 운영비 출처 수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확인된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모(48, 필명 '드루킹')씨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 추가 공범 2명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박씨가 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서유기'로 불리는 박씨는 '드루킹' 김씨가 자신들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다.
플로랄맘은 2015년 11월 출판사 이름과 같은 상호명 '느릅나무'로 설립 신고됐고, 위치도 출판사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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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종전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하면서 세무·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번 사건에 투입해 댓글 활동자금과 출판사 운영비 출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가 경찰에서 '작년 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율이 상승하자 여론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혐의를 시인하는 추가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개 중 133개를 사건 송치 당시 검찰에 넘겼다가 전날 되가져온 이유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던 중 검찰로부터 '경찰에서 추가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압수물 분석을 일부 종료한 시점에서 휴대전화 133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33개는 압수 장소에서 상자 1개에 담겨 있었고, 일부 깨졌거나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구형 휴대전화"라며 "압수물 양이 방대해 구속 기간에 분석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도 압수물 수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병을 송치하면서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구속된 김씨 등 3명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15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이들 명의 계좌 30여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여기에는 '느릅나무'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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