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차 사건 중앙지법 단독재판부 배당…기일 미정

입력 2018-04-18 12:01  

'드루킹' 1차 사건 중앙지법 단독재판부 배당…기일 미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의 초기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 등의 사건은 법정형 상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게 돼 있다"며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합의부 배당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여론조작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였다.
김씨 등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 2개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아이디(ID)를 활용해 각각 600여 차례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친여 활동을 벌이고 나서 '보상' 차원에서 인사 이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 차원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향의 여론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들과 접촉해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태도가 돌변해 반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김씨 일당이 기소 대상이 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과 연계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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