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1천149억원 절감…2020년 채무 제로 목표"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교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쇄도했던 2015년 강원도교육청은 명예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정부가 매년 비슷한 규모로 주던 보통교부금만으로는 명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누리과정 유아 학비까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2천억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빚이 5천738억원으로 불어나자 조기 상환 계획을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원금 20억원과 2천141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올해 2천억원을 갚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2019년 800억원, 2020년 777억원을 연차적으로 갚아 채무를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로 한 것은 이자 부담을 줄여 남은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교육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2032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천천히 갚아도 되지만 매년 빠져나가는 이자만 80억원이나 된다.
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면 지방채 이자만 1천149억원을 절감하고, 조기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조기 상환액의 2.5%) 89억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필요한 돈은 불용액(미사용 예산)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송선호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과 인센티브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체육관을 짓거나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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