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 출력을 표시한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6)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제 9∼15마력인 수상레저기구 엔진에 4.9마력 이하로 표기된 엔진 출력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마력 이하 수상레저 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이들은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에서 제품 생산 때 붙이는 스티커와 숫자 모양, 색 등이 비슷한 위조 스티커를 사용해 단속을 피해 왔다.
100마력 이하 작은 수상레저기구는 겉으로 봐선 몇 마력인지 알 수 없어 엔진에 붙은 스티커로 식별한다.
특히 이들은 변조된 스티커가 붙은 엔진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단속을 피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변조한 스티커를 붙인 엔진 사진 등을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남, 인천, 충북, 강원 등지에 사는 이들은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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