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어 신속한 수집 위해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테러 등 중대범죄 혐의자가 사용하고 EU 역내에 보관된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의사소통 정보 등 이른바 '전자적 증거'를 국경을 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EU 역내 회원국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전자적 증거를 늦어도 10일 이내 요청한 사법당국에 제출토록 강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특정 EU 회원국의 판사가 다른 EU 회원국에 있는 ICT 기업들에 보관된 범죄 혐의자의 '전자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계획은 이와 함께 "EU 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EU 회원국에서 설립됐거나 현지법인을 둔" ICT 기업들에 EU 역외에 있는 서버에 보관된 전자적 증거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영장을 접수한 ICT 기업은 10일 이내, 긴급한 사안의 경우 6시간 이내 제출해야 한다.
현행 체계를 통해 이렇게 하려면 각국 법적 절차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길게는 120일에서 짧게는 10개월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울러 이 계획은 ICT 기업에 특정 유형의 정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럽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숨을 곳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제안들은 사법당국들이 전자적 증거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국경을 넘어 수집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굳건한 세이프가드도 제공하는 전례 없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모든 범죄사건 수사의 절반 이상이 국경을 넘는 전자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도 현 체계로는 이런 과정이 "너무 느리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적 증거가 다른 나라에 보관된 범죄사건의 3분의 2는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유러피언 디지털 라이츠'는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들에 위협을 가하는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법원의 명령은 아주 중대한 사건에 한해 적용될 것이고, 모든 일상적 세이프가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테러그룹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EU 역내에서는 정보가 보관된 회원국에 상관없이 테러 혐의자의 은행 계좌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각국 사법집행당국에 부여하는 방안도 이 계획에 담았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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