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린다…의무고용 강화

입력 2018-04-19 09:30  

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린다…의무고용 강화
고용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차등제…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최대 50%까지 올린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정부는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도급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확대해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에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고용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 입찰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 대상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면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사업주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2021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확대해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 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 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령기 단계부터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장애인 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하고, 장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17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해가며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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