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주회사 완리[900180]가 상장폐지사유 통보에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5월 1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완리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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