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가 칠레산 수입 포도에 실수로 0% 관세율을 부과한 시행령을 바로잡은 관세청 직원에게 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실무진 실수로 10억원 수준 세수가 누락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책임 규명 절차는 없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칠레산 수입 포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오류사항을 발견한 서울세관 소속 윤준성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
칠레와 FTA에 따라 5∼10월에 수입하는 포도는 45%, 11∼4월 수입 포도는 0%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FTA 관세율표 시행령 개정 당시 14만여 개 품목명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과정에서 칠레산 신선 포도 계절관세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로 지난 2년간 걷지 못한 칠레산 포도 관세 규모는 10억 원 수준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정부는 최근 오류사항을 바로 잡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적극 행정으로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수 손실을 방지하게 됐다며 윤 씨를 격려했다.
기재부는 이와같이 세수 누락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재부 차원에서 개별 직원에게 별도로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뚜렷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록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도 수억원이 넘는 세수 손실이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는 확인됐지만 세수 손실 규모가 크지 않고 무관세로 인해 수입 물량이 급증하지도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