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까지 처분 금지…"다스 주식 실소유자는 판단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대상인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재산,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 차명재산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를 웃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의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므로 나머지 재산은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징보전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부분에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지만, 이 부분의 소유관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법원은 검찰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YNAPHOTO path='AKR20180418152952004_01_i.jpg' id='AKR20180418152952004_0101' title='' caption='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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