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4-18 18:02  

'강제추행' 부장검사,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아직 항소 안해…18일 자정이 기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부장검사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49)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조직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월 말 출범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한 김 부장검사는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1일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8일 자정까지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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