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은 양산 대운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운초 정문 주변에는 인도 없는 택지 거리와 5차로 도로와 연결되는 내리막길이 있어 학생 안전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스쿨존 차량 통행 제한을 위해 앞서 양산시청·경찰서를 통해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또 차량 통행 제한 당위성을 홍보, 인근 주민들로부터 50% 이상 찬성을 얻었다.
이에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부터 대운초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에 들어갔다.
제한 구간은 대운초 정문 앞 60m 구간이다.
차량 통행 금지 시간은 평일 오전 8시∼9시, 오후 1시∼3시다.
도내에서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경우는 양산 대운초가 처음이라고 양산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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