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성장 R&D 세액공제 활용도 낮아…개선해야"

입력 2018-04-19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경연 "신성장 R&D 세액공제 활용도 낮아…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신성장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최근 기술 발전과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일 신성장 R&D 세제와 관련해 4가지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내 R&D 투자액은 25.5%, 연구원 수는 16.4% 증가했으나 R&D 투자공제율은 3.9%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수년간 이어진 R&D 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이라며 "신성장 R&D가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되는 항목을 열거) 방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항목을 열거) 방식으로 바꾸거나, 수시로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5G 시설투자와 같은 신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적 수용이 늦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만이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된다.
한경연은 연구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성장 R&D 전담 부서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현행 요건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미진한 분야이거나 원천기술이 국외에 있는 경우 등 국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연구에 한해 해외기관을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기관 대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성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 5% 이상' 요건이 과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매출 10대 기업의 평균 R&D 비율은 2.8%(2016년 기준)이고, 과세표준 2천억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다"면서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 비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