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기각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피폭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32명을 일본 '피폭자 지원법'의 적용 대상에 넣어 배상하라고 유족 19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제소 시점에서 사후 20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민법의 '제척(除斥) 기간' 규정을 들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 중 4번째로 나온 것이다. 법원은 같은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5년 피폭자들에게 의료비를 주는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자로 제한했다.
이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지원 대상에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동안 한국인 등 해외의 피폭자도 지원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는 갑자기 제척 기간 규정을 끄집어내 지원을 못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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