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대학 통학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5분간 창원시청∼남산시외버스정류소 주변까지 5㎞가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6년 6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오는 6월 4일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씨가 몰았던 45인승 버스는 창원에서 30여㎞ 거리에 있는 김해의 한 대학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당시 통학버스에는 대학생 2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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