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마지막 관문…국토부 내달 1일까지 친수구역조성위에 의견 요청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 호수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호수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을 위한 중앙부처의 마지막 심의로, 호수공원 주변에 건설되는 아파트 상반기 분양 가능성을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 서면심사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구성된 위원 18명에게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실시설계 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해 시에 전달하게 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 제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갈등이 심했던 시민단체와 협의가 끝나고, 환경부도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갑천변 85만6천㎡의 터에 대형 인공호수와 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아파트 5천여 가구를 공급하는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시가 2015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국토부에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추진 일정이 늦어졌다.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과 환경부 협의가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변경에만 1년이 넘도록 지체됐다.
실시설계 변경이 지연되면서 아파트 분양도 미뤄졌다.
시는 당초 2016년 하반기에 호수공원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해 하반기, 올해 봄 등으로 계속 연기됐다.
그 사이 토지 보상을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천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최근까지 나간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실시설계를 승인하면 시는 자체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가장 먼저 택지개발이 끝난 3블록 호수공원 아파트를 올해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미 건설업체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며 "분양이 늦어지면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반기에 3블록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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