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단 회의 인사차 방문 구청장 부인 선거법 위반 구설

입력 2018-04-19 11:09  

통장단 회의 인사차 방문 구청장 부인 선거법 위반 구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부산 강서구청장의 부인이 통장단 회의장을 방문해 통장들에게 인사한 것을 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휘말렸다.
19일 부산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강서구 대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통장단 회의에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부인 A 씨가 회의장을 찾았다.
A 씨는 회의 시작 전 문이 열린 회의장 입구 주변에서 통장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A 씨 외에도 회의장 주변에는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각 정당 소속의 구의원 예비후보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센터의 한 관계자는 "요즘 센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비후보자들의 인사 행렬로 북적거린다"고 말했다.
노 구청장은 정당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현재 구청장 신분을 유지하며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못하는 상태에서 구청장의 아내가 예비후보자들 틈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 부인이 회의장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통장들과 어떤 인사말을 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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