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강화…부하 공무원 부조금 접수 맡겨도 징계대상

입력 2018-04-20 08:11  

행동강령 강화…부하 공무원 부조금 접수 맡겨도 징계대상
공직사회 "오랜 관행"…권익위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해당"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편람을 훑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다.
공무원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의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부하 직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항이다.


감사관실은 간부 공무원이나 부서장이 애경사 때 부하 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접수를 맡기는 것도 부당한 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적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자녀 결혼식이 몰리는 시즌이어서 자칫 무더기 징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업무편람에서 2개의 예시만 제시했다.
청소업체 관리 업무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에게 입주할 아파트 청소를 시킨다든지 기관장이 자신의 전원주택을 가꾸는데 직원을 동원했다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권익위에 "간부 경조사에 직원들이 축의금과 조의금 접수를 맡는 관행도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날 주명현 부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고 주문하자 사적 노무 금지의 범위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권익위는 "사회 상규나 미덕으로 볼 수 없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 중 하나로, 당연히 사적 노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간부 공무원의 자녀 혼례 때 고참 공무원이 축의금을 접수하면 하급 공무원들이 '얼굴도장'을 찍고 '의무적으로' 축의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지난 18일 직장교육 때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 방지를 위한 권익위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육했다.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이면 기관장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도 강조했다.
직무 관련자가 퇴직 2년 이내의 해당 기관 퇴직자일 경우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점도 알렸다.
도교육청은 권익위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입법 예고 등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이 강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풍토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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