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측 "적법절차", 윤학배측 "청와대-해수부 전달자" 주장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2015년 1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 전 수석이 주재한 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활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으나 그 자리에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또 김 전 장관은 특조위 업무방해 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 10월 말∼11월 초 민간인 신분이었던 점을 들며 "김 전 장관의 신분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적용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한 해수부 공무원을 일괄 복귀시킨 것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논란이 일던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도 장관의 고유권한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메신저로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특조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채팅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경로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차관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의 실행결과를 다시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윤 전 차관이 사전에 보고받거나 인지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등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직제·예산안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는 애초 특조위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1월 19일 회의'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은 상부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차관 측은 "해수부와 청와대는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었는데 조사 대상 소속 공무원이 조사에 대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의무 없는 일인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과 함께 열렸다.
다만, 재판부의 다른 사건 심리 일정으로 이날 재판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의견만 듣고 끝났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사건 병합을 원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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