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국립공원서 봄나물 채취 불법입니다"…집중단속

입력 2018-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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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국립공원서 봄나물 채취 불법입니다"…집중단속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구역 안에서 고사리·냉이·쑥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2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지며 탐방로를 벗어난 샛길 출입행위도 적발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샛길 출입을 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창 무등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19일 "봄나물도 국립공원에서는 소중한 식물자원이다"라며 "불법 채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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