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동양생명 등 제2금융권을 뒤흔든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냉동창고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48)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쇠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 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다.
재판부는 "육류유통업자들이 담보물을 과다계상하거나 이중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을 막지 않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천300억 원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일정 기간 도피하긴 했으나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2015∼2016년 육류유통업자 정모(53)씨와 오모(50)씨가 가격을 부풀려 담보를 맡기거나 중복 담보를 설정하는 식으로 금융기관에 대출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담보물을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한다는 이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오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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