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평가 1등했다" 거짓 홍보… 강진군청 공무원 고발

입력 2018-04-19 14:33   수정 2018-04-19 16:33

"군수 평가 1등했다" 거짓 홍보… 강진군청 공무원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적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군수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진군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 '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라는 제목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 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무원 위법행위는 더 엄격히 조사해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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