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유죄 확정' 원세훈, MB뇌물·정치공작 등 수사 '진행형'

입력 2018-04-19 15:46   수정 2018-04-19 17:27

'댓글 유죄 확정' 원세훈, MB뇌물·정치공작 등 수사 '진행형'

'민간인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MBC 장악 혐의는 재판 중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앞으로도 여러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원 전 원장이 여론 조작에 나랏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미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정된 사건들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국정원의 위장 외곽 조직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통해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비판하는 불법 정치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등으로도 각각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와 국정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 국정원 예산 사적 유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성 뒷조사를 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국정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각각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원 전 원장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퇴임한 이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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