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다행'

입력 2018-04-19 16:23  

삼성전자,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에 '다행'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삼성전자[005930]는 19일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를 보류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일반에 전면 공개될 경우 핵심 노하우와 공정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특히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해온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 보류 결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인정 결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혹시나 하던 우려가 일단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결정이 모두 '일단 공개 보류' 성격으로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관문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에서도 보고서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만큼 전면 공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로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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