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50∼60대 센터장에 벌금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총 200억대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 업체 센터장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와 B(62)씨 등 불법 다단계 업체 센터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5∼2016년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투자자로부터 각각 162억원과 10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센터장으로 일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필리핀에 본사를 뒀으며 투자금을 관리한 업체 회장은 현재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황 판사는 "다단계 방식의 거래는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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