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재의요구에도 재의결로 밀어붙여
정부, 의원 입법 등 추진되자 결국 합법화 급선회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 전역에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졌다. 모든 도민이 동시에 4·3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3이 발생한 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시간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일이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추념식은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의미도 컸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지정, 공포한 '지방공휴일'이었다.
지방공휴일인 이날 추념식장에는 역대 가장 많은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유족과 도내외 참배객이 몰렸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손유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시작됐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4·3 희생자 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한다.
도지사는 4·3 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공지하도록 했다.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지방공휴일 지정 목적으로 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을 들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넣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8일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기존 '행정시'에서 '하부행정 기관'으로 수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했다.
도의회는 3일 뒤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이 조례를 가결했다. 국내에서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정한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정부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8일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삼았다. 제주도는 다음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3월 20일 본회의에서 또다시 조례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곧바로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다음날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공포했다.
인사혁신처가 조례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우려하던 대법원 제소 없이 첫 번째 지방공휴일이 무사히 지나갔다.
추념식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의원은 지방의 특별한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항쟁기념일 등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역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 발의 입법까지 추진되자 정부는 결국 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지정 권한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손유원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4·3특위 출범 당시 도민과의 약속 중 하나가 지방공휴일 지정이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늦게라도 정부가 지방공휴일 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합법성을 확보하겠다고 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상 첫 지방공휴일 조례는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분야별/맞춤정보, 제주법무정보로 들어가 '지방공휴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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