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 트럭·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입력 2018-04-19 17:33  

광주시, 대형 트럭·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선행 자동차와 추돌 예상시간 이전에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 기능도 포함됐다.
2019년까지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대당 4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 가운데 총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관내 화물 특수자동차 1천800여 대와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 800여 대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송사업자가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부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지 관할구 교통담당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가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 총중량 20t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 ▲ 길이 9m 이상 전세버스는 2019년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20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성능규격과 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가 발급 가능한 인증 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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