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서 양식장 수익권 받은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

입력 2018-04-20 10:17  

어촌계서 양식장 수익권 받은 마산수협 조합장 구속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조합장은 2012년∼2015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마산수협 조합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손 조합장을 다음 주께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