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박찬석 부장판사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기자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들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동시 등 경북 북부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나 수의계약 내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2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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