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무전취식·업무방해 등 범행…법원 "반규범적 성향"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택시를 타고서 돈을 내지 않고 도리어 행패와 폭력을 일삼은 동네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1년간 복역한 뒤 2016년 12월 5일 출소했다.
A씨는 그러나 보름이 채 안 된 같은 달 19일 울산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제일 비싼 술을 팔아줄 테니 가져오라"고 속여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울주군 자신의 집 앞에서 콜택시를 호출했는데, 택시기사 B씨가 평소 자주 무임승차하는 A씨를 알아봤다.
A씨는 B씨가 "택시비가 없으면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A씨는 이어 8월에는 중구의 한 모텔에서 TV를 파손하고 테이블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항의하는 업주를 폭행했다.
이 밖에도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우범지역에서 뭐하느냐. 신분증을 내놔라"라고 시민을 검문하는가 하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112에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상해, 절도, 모욕, 업무방해 등을 포함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1년여 동안 무려 25회에 걸쳐 무전취식, 업무방해, 상해 등의 범행을 했다"면서 "범행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전과와 폭력 전과가 여러 개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의존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