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방세 전문가가 전담 처리하는 제도다.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돼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도민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도는 앞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올해 2월 '강원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서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21일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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