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필리핀 근로자에 문호를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중국관찰자망이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이 필리핀 정부와 이런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협정을 계기로 30만명의 필리핀인이 중국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고용하는 필리핀 근로자는 영어교사 10만명을 포함, 간호사와 간병인, 가사도우미, 음악연주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5개 도시에서 일하게 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번 협정에는 필리핀 근로자의 월급여, 복리후생, 근로시간, 교육훈련 등 세부내용이 포함돼있다.
실베스트르 벨로3세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은 한 필리핀 매체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많은 영어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심각한 노령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 협정을 환영했다.
지난주 중국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나는 다른 누구보다 중국을 필요로 한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문호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문호개방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첨예화하면서 필리핀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의 전략이 작용했다.
필리핀은 세계 최대 인력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세계 180개국에 1천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내보내고 있지만, 정식으로 노동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13개국이다.
중국 대륙에는 공식적으로는 1만2천명이 나가 있지만 최소 20만명이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으로 중국에 불법체류하는 필리핀인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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