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구석구석 단속…산나물 불법 채취 처벌받아요"

입력 2018-04-22 08:11   수정 2018-04-22 08:47

"드론으로 구석구석 단속…산나물 불법 채취 처벌받아요"

강원도·산림청 6월까지 기동단속반 가동…엄중 조치 방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강원도와 산림청 등 각 기관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무분별한 산나물·약초 채취와 산행으로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활동과 병행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특용수 등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 또는 연접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편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계도와 감시에 나선다.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변에 주차한 차량, 관광버스 등을 기습적으로 기동 단속하는 한편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도 다음 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 산림보호지원단 35명을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산림 내 불을 피우는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도 병행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도 6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첫 단속이어서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관련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2일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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