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표현물 지녔다고 자유민주질서 위험 초래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북한 관련 대학원 진학을 위해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해 단체 누리집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책자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2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누리집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일부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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