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창원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도정질문에 답변을 잘못했다가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해당 발언은 지난 11일 열린 제35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판용 의원이 제기한 도정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교육감은 당시 "국내법으로 설립되는 학교가 아니고 학력인정도 안 돼 내국인이 이 학교에 다니고 대학에 가려면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고 답변하며 창원국제학교 설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틀린 발언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 11조와 시행령 9조는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짜면 학력인정 외국 교육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은 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소망을 외면하고 부정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학력인정이 안 된다는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답변이거나 다분히 의도적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력인정과 관련해 검정고시를 쳐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에 걱정이 앞선다"며 "국제학교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날 정 의원 발언 뒤 임시회 석상에서 기존 잘못된 답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면서 또 다른 갈등에 휘말렸다.
도교육청 측은 임시회 정회 때 입장 표명을 보류하기로 하고 의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에게는 미처 전달하지 못하면서 정 의원이 산회 뒤 항의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과 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은 정 의원에게 전후 사정을 해명하느라 한동안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의회 발언은 취소했다"며 "당초 취소 사실을 정 의원에게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지적된) 당초 교육감 발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제학교가 학력인정을 받지 않는 일반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며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오는 23일 공식 브리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지난해 12월 영국 로얄러셀스쿨과 설립 협약을 한 창원국제학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5만6천여㎡ 터에 유치원, 초·중·고 과정 80학급, 정원 2천280명 규모로 신설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70%는 외국인 임직원 자녀·유학생, 나머지는 국내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