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억원대 대우건설 발주 교량받침공사 입찰 담합 5개사 적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교량받침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 등 3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엔케이시설물 1억3천200만원,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태명엔지니어링 각 6천600만원이다.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047040]이 발주한 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계약 금액 23억6천700만원)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있으면서 상부 하중을 하부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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