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의 도로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300%가 넘는 6억원의 고가에 낙찰돼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 나온 도로 2필지의 경매에 각각 응찰자 28명과 25명 등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해당 대지가 있는 곳은 흑석3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주 단계에 있다.
경매에 나온 '도로' 물건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치솟은 까닭은 다름 아닌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과 달리 주택 외에 토지나 지상권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의 경우 건축물 중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해야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응찰자 다수가 도로를 낙찰받아 재개발 분양권을 얻기 위해 경매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로 2필지의 면적이 각각 13㎡, 89㎡이어서, 응찰자들은 두 물건 중 어느 하나라도 낙찰받지 못하면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짜리 물건(감정가 2천418만원)은 1억200만원을 써냈고, 89㎡짜리 물건(감정가 1억6천20만원)은 5억1천600만원을 써내 무사히 두 필지의 도로를 모두 낙찰받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335.2%였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낙찰받기 위해 써낸 총 6억1천800만원의 가격은 과한 금액이었을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흑석3구역과 인접해 있고 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가 비슷한 흑석9구역 연립주택(공급면적 56.78㎡)이 7억2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물건은 거래가격이 8억원대 수준이다.
또 흑석3구역은 재개발 사업 진행속도가 흑석9구역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써낸 금액은 결코 과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이 물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이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은 희소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정비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는 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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