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수장' 관세청에 허찔린 한진家…탈세조사 탄력(종합)

입력 2018-04-21 13:51   수정 2018-04-21 13:53

'檢출신 수장' 관세청에 허찔린 한진家…탈세조사 탄력(종합)

정식조사 전환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재벌家 압수수색은 처음"
국내반입 여부 확인 목적 포함된듯…업계전반에 파장 확대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관세 포탈 혐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답보를 거듭하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논란이 재벌 총수일가의 상습·조직적 비리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부터 조현아·원태·현민 등 한진그룹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조사관들은 조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들이닥쳐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됐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압수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일간 세관 당국이 분석한 해외 신용카드·수입실적 내역에 있는 물품 관련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중 분석한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반입 여부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한진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관세 납부 내역이 없더라도 한진[002320] 측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진 총수 일가가 관세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진일가가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내부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관세청이 정식 조사 전환과 동시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신용카드 내역 분석, 제보 내용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하던 관세청의 내사는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데는 제보자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관세청은 한진 일가의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사내 보복이나 공범으로 몰릴 것 등을 우려해 신분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제보자를 통한 혐의 입증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식 조사 전환과 동시에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한진일가의 허를 찔렀다는 것이다.



특히나 재벌 총수일가를 겨냥한 관세청의 전방위 압수수색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벌 총수를 상대로 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검찰 출신으로 39년 만에 세관 당국 수장을 맡은 김영문 관세청장의 '수사 지휘력'이 발휘된 결과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 관세청장은 주로 내부 승진자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경제 관료가 맡아왔다.
김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내면서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관세청의 압수수색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졸지에 관세포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돼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 조사에 이어 세관 당국까지 한진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인 셈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이 다른 항공사나 공항공사 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관행이 업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한진일가 3남매 등 관계자를 직접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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