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확인 안 돼" 경고 처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후보는 민주당 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고, 중앙당의 젠더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당 젠더대책특별위원회는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를 조사했으나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 후보의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이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우 후보의 기자회견 등이 중앙당의 미투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지난달 30일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일단 경고 수준의 징계를 한 뒤 차후에라도 '미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피해 호소인의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자로 보고 후보자 자격박탈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2차 가해 유형을 피해 호소인과 관련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으로 꼽았다.
우 후보에 대한 징계는 다음 주에 열릴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우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면함에 따라 후보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 후보를 둘러싼 미투 논란은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예비후보가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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