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삼성 노조원 부친 소환…사측 금전회유 여부 조사

입력 2018-04-20 21:01  

검찰, 숨진 삼성 노조원 부친 소환…사측 금전회유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조합원 염호석씨의 부친을 소환해 삼성 측의 금전회유 정황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일 염씨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염씨 사망 당시 회사 측이 그에게 염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진행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노조와해' 시도의 연장선에서 염씨 부친을 회유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목숨을 끊었다. 염씨는 유서에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염씨 부친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노조는 부친을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 경찰 300여 명이 투입돼 노조가 보관하던 염씨 시신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나두식 현 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개입한 배경에 삼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수사 중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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