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사·점주 이익공유 '소셜 프랜차이즈' 키운다

입력 2018-04-22 11:15   수정 2018-04-22 11:37

서울시, 본사·점주 이익공유 '소셜 프랜차이즈' 키운다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갑질' 등 불공정 관행 타파
점주들 원료 공동 구입 '구매협동조합 모델'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할 방안으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한다.
시가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한 서울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현재 5천741개에 달한다.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가맹주-점주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137건)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구매협동조합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값비싼 원료나 물품 구매를 강요해 문제가 됐는데, 가맹점주들이 모여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고,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도 강화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권한은 공정거래위위원회만 갖고 있어 현장 대응과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가맹분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지원센터를 만들고,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대책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이후에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 협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만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州) 정부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이 소규모 상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결과에 따라 영세상인·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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