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2세 이하 여성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 긴급행정명령

입력 2018-04-21 22:39  

인도 "12세 이하 여성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 긴급행정명령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잇단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5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 명령은 12세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2세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에 대한 강간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세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또 성폭행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했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의 보석은 다른 사건 피고인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성폭행 피해자 지원 원스톱센터를 전국 각 군(郡·district) 단위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인도에서는 최근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 카투아에서 힌두교 주민들이 이슬람 유목민을 쫓아내려 8세 이슬람 소녀를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성폭행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 인도국민당(BJP) 소속 잠무-카슈미르 주 주장관 두 명이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임하는 등 힌두와 이슬람신자 간 갈등을 둘러싼 정치 문제로도 비화했다.

이런 가운데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운나오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1년 전 BJP 소속 쿨딥 싱 셍가르 주 의원과 그의 동생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8일 요기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의 집 앞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이번 조치를 놓고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성폭행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NDTV는 2015년 미성년 성폭행으로 기소된 5천700명 가운데 2천241명만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엄벌 규정이 얼마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앞서 2012년 뉴델리 시내 버스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집단 성폭행의 최저 형량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는 등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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