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초미세 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대전시가 23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터미널에서의 주·정차 시 공회전이 금지된다.
홀짝 일에 맞춰 해당 번호 차량만 운행하고, 민간차량은 자율 참여한다.
공공소각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형사업장은 조업시간 단축, 민간 사업장은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한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을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며 "시민들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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